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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뉴스] '미성년자 11명 성폭행' 김근식 내달 출소...재범 방지 관찰 대책은? / YTN

2022-09-02 50 Dailymotion
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엄지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더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2006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경기와 인천 일대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이 다음 달, 징역 15년 형 만기 출소를앞두고 있습니다. 이미 한 차례, 징역형 만기 출소 이후에도 11차례나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재범 이력이 있어 인근 주민들은 벌써부터 긴장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성폭행 전력과 수법이 어땠기에 조두순보다 흉악범으로 불리는 건지,또 김근식의 출소를 대비한 사회적 대책은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이기도 한 임준태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 <br />김근식, 일부에서는 조두순보다 더 흉악범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. <br /> <br />[임준태] <br />실제로 조두순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소수였기 때문에 사실 또 피해 범죄 수법이 잔인해서 상당히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실제로 범죄 피해자 면에서 봤을 때는 김근식은 더 많습니다. <br /> <br />짧은 기간에 무려 11명 정도 아이들을, 주로 10살에서 12~13살 정도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던 케이스인데 의외로 또 범죄의 심각성, 피해자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조두순보다는 덜 알려진 그런 흉악범죄자인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김근식이 총 12명의 아동을 성폭행한 거잖아요. 그런데 지금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아니더라고요. 이건 왜 그런 건가요? <br /> <br />[임준태] <br />그렇죠. 이게 전자발찌 관련된 법이 시행된 게 2008년 8월 정도 됩니다. 그런데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2008년 12월달에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출소 후에 전자발찌를 찰 수 있도록 법이 적용이 되는데 김근식 같은 경우는 지금 15년 정도 형을 살고 내달 출소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2006년도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렀던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,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소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? <br /> <br />[임준태] <br />그렇죠. 왜냐하면 우리가 형사법에서는 불이익이 될 만한 처벌은 과거의 행위로, 그러니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0214213264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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